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전세대출시에 임대인분에게 전달한 이체확인증은 만약에 '통장에서 통장으로 전달' 된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대출을 실행하여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이체 확인증은 '수취인 계좌' 기준으로 발급이 되다 보니 처음 이체를 할시에 발급하지 않으면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대출 실행 전표'를 달라고 하시고, 이체확인증은 수취인 분의 거래은행을 통해서 받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질문자님이 거래하신 은행 직원분의 업무처리 방식은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 발행하지 못하면 '재발급을 못한다'가 맞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