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의 법적 판단기준
법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W회사가 어떤 디지털컨텐츠를 개발완료해서 준다며, 선입금을 받고 해당 디지털컨텐츠를 받을 전자적증표(NFT)를 예약구매자에게 주었습니다.
해당 디지털컨텐츠를 받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예약구매자간에는 누구는 욕심이나서 다른 예약구매자에게 더 비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W회사는 첫구매자가 누구이건 상관없이, 회사가 판매시 나눠준 전자적증표(NFT)를 개발완료 시점에 보유한 사람에게 디지털컨텐츠를 주겠다고 명시했으니까요.
중개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구매자들간에 매도목록과 가격이 있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시세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만 알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때는 전혀 대중적이진 않습니다. 예약구매자라 해봤자 몇 천명이니까요.
그러나, 정작 '디지털컨텐츠'는 아직 개발중이라 그 어떠한 실체도 없습니다. 가치판단도 할 수 없겠지요.
법에서 이 전자적증표(NFT)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