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채팅으로 에스크에서 성드립을 한 사람 고소가 가능할까요?
익명 채팅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에스크에서 저는 이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서 질문을 남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거기서 익명 채팅으로 너의 성기 따먹어도 돼? 와 다른 여러 성드립을 했는지 이것을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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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의 성기 따먹어도 돼?" 등의 성드립의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일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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