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할때 식비 지원되는 거 몇 시간 이상이예요?
알바하는 곳에서 식비 5:5로 하자고 하시는 데
하루에 4-9시간 근로했는 데
식비에 대한 거 지원되거나 그런 건 따로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식비에 대하여 그 금액이나 규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식비에 대한 것은 사업장 내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될 것이고 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의 대가인 임금 외 식대를 별도로 주어야 법적인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식비를 5:5 등 일부 지원하는 것도 의무가 아니나 오히려 회사측에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