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발표된 상속세 개편안은 자녀공제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고, 세율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질의와 같이 자녀가 3인 경우, 종전에는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이므로 자녀공제가 1.5억원이므로 기초공제 2억원과 합산하면, 3.5억원이 공제되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았으나, 개정안을 적용하면 자녀공제가 15억원이므로 기초공제와 합산하여 17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