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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1.25

연말정산 월세납입증명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직장에 월세납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본 이렇게 연말정산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세가지 다 잇어야되나요? 아니면 월세납입증명서만 있어야되나요?
같은 직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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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임차를 하고 월세액 등을 지급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월세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계약이 그대로 유지

    시라도 회사 경리팀에서 그 서류를 다시 찾아보아야 함으로 1)주택임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

    등록등본 1부, 3)월세엑 지급 이체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쉽게

    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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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을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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