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임차를 하고 월세액 등을 지급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월세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계약이 그대로 유지
시라도 회사 경리팀에서 그 서류를 다시 찾아보아야 함으로 1)주택임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
등록등본 1부, 3)월세엑 지급 이체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쉽게
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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