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납입증명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같은 직장에 월세납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본 이렇게 연말정산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세가지 다 잇어야되나요? 아니면 월세납입증명서만 있어야되나요?
같은 직장이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주택임차를 하고 월세액 등을 지급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월세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계약이 그대로 유지
시라도 회사 경리팀에서 그 서류를 다시 찾아보아야 함으로 1)주택임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
등록등본 1부, 3)월세엑 지급 이체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쉽게
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을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