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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말똥구리253
집사람명의로분양받았고 얼마있다 우체국에서 수입인지를150000주고 구매하였읍니다
그후. 공동명의로변경하였고. 입주를했읍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하려고하는데 수입인지도법무사에 제출하려하는데. 공동명의는 수입인지도 두사람분을제출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할 때 꼭 필요한 수입인지는 1건 1등기
1수입인지 입니다. 더 구입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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