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대단히고운감자전

대단히고운감자전

25.06.10

사무실 계약 후 입주했더니 벽지 손상이 큰데 집주인한테 시공 요청 가능한가요?

사무실 입주해서 보니 창문들 마다 창문 밑 벽지에 같은 색 벽지로 테이프로 그냥 한 번 다 덧대어놔서 그걸 드러내니까 창문 밑 바닥까지 빗물이 흘러서 벽지에 큰 얼룩이 있더라구요.. 이 부분 벽지 도배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가능할까요..? 얼룩이 큽니다 .. 창문부터 바닥까지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6.1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특약을 한 사실이 없다면, 임대인의 보수의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 보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확인할 수 없었고,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각 입증되어야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 설명하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