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이 주소로 주문시 배달료 이천원더 나오는곳이고
구주소로 하면 그렇지 않고 실직적인 거리도 이천원 더 나오지 않는게 정상입니다.
배민에서 수정해 줘야 하는부분인데 구글지도가 업데이트가 느리다는 말뿐입니다.
공정위에 부당이득으로 신고 못 하는건가요?
어떻게 법적으로 들어가야 배민에서 법적으로 나와서 빠른 수정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해당 배달의 민족 부분에서 수정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