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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호랑이161
점잖은호랑이16123.01.02

배민에서 배달료를 더 받아요.이건 부당이득으로 신고 불가능 한가요?

도로명이 주소로 주문시 배달료 이천원더 나오는곳이고

구주소로 하면 그렇지 않고 실직적인 거리도 이천원 더 나오지 않는게 정상입니다.

배민에서 수정해 줘야 하는부분인데 구글지도가 업데이트가 느리다는 말뿐입니다.

공정위에 부당이득으로 신고 못 하는건가요?

어떻게 법적으로 들어가야 배민에서 법적으로 나와서 빠른 수정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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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해당 배달의 민족 부분에서 수정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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