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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적극적인민들레
18살(고2)이고 뮤지컬 무료관람 이벤트에서 제세공과금 22% 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수입이 없는데 제세공과금 내야할까요?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내라는데 아직 신분증이 안 나와서 신분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ㅅ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경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5만원 초과되는 경우 22%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신분증이 아직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등 주민번호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로 제출하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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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당첨금액의 22%세금이 부과되며 주민증이 없다면 성명, 주민번호 등의 정보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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