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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왈라비103
퇴직금 은 회사에서 얼마를 부담하나요
급여200 만원 이고
1년 근무했다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전액회사부담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나둘셋넷
안녕하세요. 겸손한고양이268입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급여의 1/12의 금액을 미리 떼어놓고 1년이 지나고 퇴사하면 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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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진지한강아지26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회사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1년마다 퇴직금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면한크낙새138
안녕하세요. 근면한크낙새138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사측에서 100프로 부담합니다
단 1년 이상의 근로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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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안녕하세요. 피곤한라이언378입니다. 회사에서는 연봉의 1/12으로 해당되는 금액을 DC의 계좌에다가 입금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과정은 1년마다 이루어집니다
러프한 스누피
안녕하세요. 러프한 스누피입니다.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수준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DC적립금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퇴직급여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