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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집게벌레96
대찬집게벌레9621.11.11

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부분 문의

2002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12월 20일까지 다닌다고 하면 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회사에선 매달 20일 기준으로 급여계산하고, 25일 급여 2,270,030원에서 세후를 뗀 2,043,700원을 입금을 합니다.

퇴직금에 작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못한 연차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가요?

만약 회사가 문을 닫게 되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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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사업장 폐업 시에도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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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산정하면 예상퇴직금은 4,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부분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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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제도를 가정한다면

    세전금액기준으로 대략적인 산정으로 42,521488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2270030원의 구성항목확인되어야 24개의 연차에 대해서 합산하여 구체적으로 퇴직금 계산가능하빈다.

    2.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법인의경우 법인재산이 없다면 모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재산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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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 1년 전 수당을 지급받은 연차에 대해서는 3/12를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해야 합니다.

    문을 닫게되도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제도, 민사소송 등을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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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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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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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회사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일반체당금 신청 후 한도 내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20년에 대한 퇴직금은 모두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체당금신청으로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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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세전 월급여가 2,270,030원으로서 동일하다면 퇴직금은 42,686,698원(세전)입니다(단, 이는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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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라며, 퇴직금을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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