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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07

월급에서 퇴직금으로 몇프로정도를 공제하고, 회사에서 부담하는 퇴직금포함해서 월급의 몇프로정도가 적립이 되는것인가요?

월급에서 퇴직금으로 몇프로정도를 공제하고, 회사에서 부담하는 퇴직금포함해서 월급의 몇프로정도가 적립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1년이상을 근속해야지 받을수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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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은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월급과 별도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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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급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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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서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최소한 1년을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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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명목으로 월 급여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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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형성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월급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연봉의 1/12를 추가로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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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해야 받을 수 있고

    통상 1개월분 급여라는 점에서 매월 급여의 8% 정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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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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