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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
21.08.16

이 경우도 증여 인가요????

아버지에게 1천만원 계좌이체로 증여 받았습니다

그후 할아버지에게 계좌이체 2천만원을 증여 받았는데요

할아버지에게 증여 받은 이후 1~2달 이후, 증여 받은 2천만원을 아버지에게 계좌이체 하였고 아버지가 할아버지 대리인 자격으로 할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계약을 하실 때 그 돈이 보태서 하셨습니다

1천만원, 2천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과세 이기 때문에요

추후 그 할아버지 아파트를 증여 받을 예정인데요 ..

실질적으로 할아버지께 받은 2천만원은 할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계약에 사용되었음에도 나중에 증여 받을 때 책잡힐 경우를 안 만들게 하고 싶어서요

증여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1) 저와 같은 경우는 증여신고를 1천만원으로 해야 하나요 3천만원으로 해야하나요??

할아버지에게 2천만원 입금 받음

아버지에게 1천만원 입금 받음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아버지에게 2천만원 송금을 하였으니

제가 받은 총 증여는 1천만원으로 신고 해야 하나요???

질문2) 3천만원으로 해야 한다면 나중에 부동산 증여세를 납부할 때 증여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서 제출 및 소명 해야 할 때 3천만원에 대해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천만원이 빠져나간게 있으므로 그렇지 못하나요?,

질문3) 합산 5천만원 이하이니까 늦게 신고 한다고 가산세나 그런건 없겠죠?

질문4) 할아버지, 아버지와 큰 돈이 오간건 저게 전부이긴 한데 10년내 생일선물, 학생 시절 용돈, 학원비 등으로 받은 것들도 전부 찾아 합산해서 증여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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