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는 1,000만원 공제가 되고 아버지는 5,000만원 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5,000만원 증여 받은게 있을 경우
큰아버지에게도 1,000만원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안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관계에 따라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타친족(큰아버지)과 직계존속(아버지)은 다른 범주이므로 각각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6천만원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큰아버지는 기타친족, 아버지는 직계존속이므로 각각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도 각각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인 자에게 증여받은 적 없다면 큰아버지에게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서로 다른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발생하지않습니다.
직계존속과 기타친족(큰아버지포함)은 개별 공제한도를 보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