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말에 에 1억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았습니다. 사유는 회사 자금마련이였구요.
그리고 8월초에 다시 한번 1억원을 받으면서 결국 총 2억원을 증여 받게 되었는데요
현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해야합니다.
7월 말 신고서는 1억원 증여에 자녀공제 5천만원 해서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따로 매길 예정입니다)
문제는 8월 초 신고서 작성입니다.
여기 신고서를 작성할 때 1억에 자녀공제 없이 그대로 산출세액 1000만원으로 계산이 되면 편한데
원래 증여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 이라 하여 10년 이내 증여받은 내역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8월 신고서 작성시에 혹시 어떻게 포함을 시켜야 하는건가요?
8월신고서 기존 1억에 사전증여재산 1억원이 포함되는건가요? 그러면 세금이 2억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신고서를 두 개 만들어야 하는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