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를 2회 걸쳐 했을 시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년 7월말에 에 1억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았습니다. 사유는 회사 자금마련이였구요.
그리고 8월초에 다시 한번 1억원을 받으면서 결국 총 2억원을 증여 받게 되었는데요
현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해야합니다.
7월 말 신고서는 1억원 증여에 자녀공제 5천만원 해서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따로 매길 예정입니다)
문제는 8월 초 신고서 작성입니다.
여기 신고서를 작성할 때 1억에 자녀공제 없이 그대로 산출세액 1000만원으로 계산이 되면 편한데
원래 증여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 이라 하여 10년 이내 증여받은 내역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8월 신고서 작성시에 혹시 어떻게 포함을 시켜야 하는건가요?
8월신고서 기존 1억에 사전증여재산 1억원이 포함되는건가요? 그러면 세금이 2억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신고서를 두 개 만들어야 하는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산 증여받은 것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전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 1억을 포함하여 총 2억원을 신고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2억 기준의 납부할 증여세에서 기존 증여신고로 발생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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