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이자 차용 후 자녀 결혼 시 1억 증여시 증여세 피하는법.
5년 전 아버지가 저에게 5000만원을 증여 후 까먹고 아직 증여 신고를 안 해둔 상태입니다(곧 신고할 예정..)
이번에 제가 주택 구입을 위해 아버지에게 2억을 무이자 차용하며 매달 자동이체로 갚아나가다가 1년 후 제가 결혼 할 때 추가로 증여가 가능한 1억을 차용 금액에서 까는 방법으로 증여하려 했는데 채무 변제는 증여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서 질문 드릴게 있어서요.
1번.
부모님에게 1억만 차용을 하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억 받아 집을 구매한다.
이후 결혼할때 아버지에게 1억을 추가로 증여 받은 후 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중 남은 금액(대략 (9000천만원)을 한번에 갚는 방법.
2번.
2억을 아버지에게 차용 후 조금씩 변제하다가 결혼할때 1억을 추가로 증여 받은 후 6개월 뒤에 받은 1억을 다시 아버지에게 주며 차용금을 일부 변제한다(증여를 받은 후 일정기간을 두고 변제한다는 뜻)
어떤게 증여세를 피할수 있는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