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에는 누구나 들어가서 정착할수 있나요?
무인도 땅 소유자는 국가인가요?
그렇다면 분할 받아서 집을 짓고 살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명의 이전도 가능한지 궁굼합니다.용도변경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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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인도는 국가소유일수도 민간소유일수도 있습니다.
무인도에 따라 가능할수도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정착은 불법점유이므로 불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인도의 섬이라도 소유주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국가소유일지는 토지등기부등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소유의 토지는 일정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매입을 할수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행정자산으로 처분이 결정되어 매물로 나온다면 가능해도 계획되지 않은 국가의 토지를 거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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