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 비례보상 의료 실비 보험 지급 거부
안녕하세요,
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실비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현대해상과 회사 단체보험으로 가입된 DB손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현대해상으로부터 1/2의 병원비를 지급받았으나, 단체보험으로 가입된 DB손해 보험에서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여러가지 수술자료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까지 제출을 요구하였고 최종적으로 일산병원으로부터 받은 소견서를 가지고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으며 원하는 경우 양측이 동의하는 제3자의 기관으로부터 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같은 질병에 대한 수술을 가지고 한쪽 보험사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한쪽에서는 인정하지 않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나머지 1/2을 현대해상에 지급요청 할 수도 있는건지요?
고수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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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례보상 원칙으로 현대해상에서는 청구해도 지급 거부가 예상되며 먼저 가까운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해보고 전후간 사정을 파악해서 조언을 구하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