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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날다람쥐146
새까만날다람쥐14622.06.10

중고 자전거 직거래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한 환불

월요일 저녁에 직거래로 중고 자전거를 구매하고 다음날 정비를 하러 갔습니다.

정비를 하던 중에 프레임과 안장이 고착돼서 안빠지는 하자를 발견했고, 안장을 몽키 스패너 자국이 남은 걸 보니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고의로 하자를 기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자전거 사이즈도 말한 것과 다르고

상태가 최상이라서 정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체인과 다른 부속품이 수명을 거의 다 해서 교체해야 한다고 하네요.

일부로 고지 안한 하자와 고지한 내용과 다른 점이 있을경우 환불이나 수리비 요청이 가능한가요? 일부러 속이고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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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물건이 사전에 고지된 것과 다르다면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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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의 기망의 고의나 기타 사항을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하자나 기타 문제 삼는 부분은 중고거래시 직거래를 한 경우라면 위 사유만을 가지고 매매거래를 해지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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