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저녁에 직거래로 중고 자전거를 구매하고 다음날 정비를 하러 갔습니다.
정비를 하던 중에 프레임과 안장이 고착돼서 안빠지는 하자를 발견했고, 안장을 몽키 스패너 자국이 남은 걸 보니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고의로 하자를 기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자전거 사이즈도 말한 것과 다르고
상태가 최상이라서 정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체인과 다른 부속품이 수명을 거의 다 해서 교체해야 한다고 하네요.
일부로 고지 안한 하자와 고지한 내용과 다른 점이 있을경우 환불이나 수리비 요청이 가능한가요? 일부러 속이고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