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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날다람쥐146
새까만날다람쥐146
22.06.10

중고 자전거 직거래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한 환불

월요일 저녁에 직거래로 중고 자전거를 구매하고 다음날 정비를 하러 갔습니다.

정비를 하던 중에 프레임과 안장이 고착돼서 안빠지는 하자를 발견했고, 안장을 몽키 스패너 자국이 남은 걸 보니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고의로 하자를 기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자전거 사이즈도 말한 것과 다르고

상태가 최상이라서 정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체인과 다른 부속품이 수명을 거의 다 해서 교체해야 한다고 하네요.

일부로 고지 안한 하자와 고지한 내용과 다른 점이 있을경우 환불이나 수리비 요청이 가능한가요? 일부러 속이고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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