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업 복식부기 사업자 가 임대 물건 3채 정도 매각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부부 합산으로 1가구 2주택이 초과 합니다.
건물 매도 후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는 이미 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23년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때 건물 매각 분에 대하여 반영을 하여야 하나요?
양도소득으로 이미 신고가 완료된 상태이니 반영하는게 아닌가요?
복식부기 사업자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해야 하는건가요..?
(감 누 : XXX 건물:XXX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