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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
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23.12.29

저소득층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십시요

저소득층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제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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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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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이는 국가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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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의 소송구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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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는 국선변호인제도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인선임을 못하는 경우를 위해 국가에서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진행을 도와주고 있으며, 각급 법원이나 시, 도에서도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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