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A직장의 근로소득공제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B직장의 근로소득공제도 포함된 것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달리 근로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는데, 이를 대신하여 총급여에서 아래 도표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처럼 1대1 개념이 아니다보니 합산하여 표시한 것입니다.
9,490,323 + 9,928,000 = 19,418,323
19,418,323(총급여) - 8,162,748(근로소득공제) = 11,255,575(근로소득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