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강렬한도마뱀87
강렬한도마뱀8723.12.05

세입자가 집 건물 경매 넘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빚도 많고 카드, 통장 등 다 가압류가 걸려있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건물도 몇차례 경매 집행될 뻔 했구요 이대로 가다가는 보증금을 못 받을 거 같아요 세입자가 건물을 경매로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증금 반환 소송 뭐 이런거 말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반환소송 없이 단순 임차권 만으로 경매신청은 불가합니다. 경매는 타인의 재산을 강제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한은 일부 물권에 대해 제한적으로 주어진 부분이며, 단순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소송등을 통한 법원 판결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즉 전세권등기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만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건물을 경매로 올리는 방법은, 계약기간만료일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30일 이후 내용증명 후 임차권등기를 진행하시고

    해당 등기가 나오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