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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말벌22
완강한말벌2223.11.27

전세보증보험 가입안될시 공인중개사 공제증서로도 보증이 가능한가요?

전세 1.2억인데 중소기업은행에서 청년대상 전세대출을 80%받아 입주하려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이 안된다구 공인중개사 공제보증 으로 4억까지 가능하다고 안심 하셔도 된다구 중개사가 말을 하는데 그래도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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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두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인이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안할때 먼저 보험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대부분의 전세사기는 시세가 떨어져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하는게 주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는 중개사에게 과실을 묻기가 어려워 공제증서로는 처리가 안됩니다.

    중개사가 시세를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하는 등의 잘못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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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과 부동산 중개인의 공제보증은 목적이 다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청구 가능한 보험이지만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공제보증은 중개과정에서 중개사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중개사가 전세보증보험이 없어도 공제가 있어 보증금 미반환시 안전하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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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할 때, 중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자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를 보증하기 위한 손해보험적 성격을 가진 증서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실수나 잘못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억원 까지 공인중개사 협회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물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만 적용되고, 의뢰인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관련이 없습니다. 약관에 명시된 중개사고에 해당되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공제금액 안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말한 것처럼 공제증서로 보증이 가능하지만, 이는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증하는 것이므로, 전세보증보험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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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공제보험은 계약당시 즉 쉽게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아닌데 계약금이나 잔금을 치뤘는데 실제 집주인이 아니거나 하는등의 중개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보증이 되는것이지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중개사의 과실이지만 공제보험의 취지와는 맞지않습니다. 그리고 공제보험은 현행법상 2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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