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할 때, 중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계약자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를 보증하기 위한 손해보험적 성격을 가진 증서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실수나 잘못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억원 까지 공인중개사 협회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물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만 적용되고, 의뢰인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관련이 없습니다. 약관에 명시된 중개사고에 해당되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공제금액 안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말한 것처럼 공제증서로 보증이 가능하지만, 이는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증하는 것이므로, 전세보증보험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