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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까치246
밝은까치24622.02.13

아버지 명의아파트를 남매가 공동명의 증여받을시 세액이어떻게 되나요

아버지명의 아파트를 오빠와 저 둘이서 공동명의로 증여받을시,단독 증여받을 때와 비교하면 증여세나 취득세 같은 세금 부분에서 어느 쪽이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거주지가 광주광역시이며 부동산표준시가 약1억미만이며 담보대출 원금대략2400만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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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세부담이 동일한 것이나 증여세의 경우 공동명의로 취득시 증여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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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만약, 대출도 승계받으면서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부동산의 시가에서 대출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으로 보아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해야 되는 것이며 대출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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