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영업활동으로 지급받으신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3.3%를 공제하고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지급하는 자는 해당 비용을 지급수수료 등의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지급받는 자는 그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떼인 세금과 실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십니다.
4.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적절치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