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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2.17

재판에서 사정판결이란말이 무슨뜻인가요?

재판에서 사정판결이란말이 무슨뜻인가요?

법원에서 처분받은 원고가 소를 제기해서

기각처분받는것이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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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정판결이란 행정소송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이는 취소소송의 특수한 판결중 하나로, 해당 처분이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해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위법한 처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정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중대한 공익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의 구제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단은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차후에 손해배상 등 구제를 위한 이행소송등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기재를 통해 기판력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는 않으나, 이로 인한 추후 손해배상 청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법한 이유를 기재하는 즉 그 사정을 기재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해당 행정 구역에 행정청이 토지수용을 하여 공원을 건립한 경우에 그 수용 과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그 공원 건립을 모두 취소하는 경우 그 비용이 막대하여 취소할 수는 없고, 이러한 사정을 기재한 판결을 하고, 추후 당사자는 행정청을 상대로 위법한 행정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판결을 말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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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사정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즉, "사정판결"이란 취소송에 있어(무효소송에는 사정판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를 보면 제1항에서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제28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안 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누9032, 판결

    【판결요지】

    나.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8조 제1항 전단의 각 규정에 비추어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다.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기초가 된 가격평가의 내용이 일응 적정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환지계획으로 인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받은 이해관계인들 중 원고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위 처분에 관하여 불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할 경우 위 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기왕의 처분에 의하여 이미 사실관계를 형성하여 온 다수의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까지도 변경되어 기존의 사실관계가 뒤엎어지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형성되어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반면

    위 처분으로 원고는 이렇다 할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고 가사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청산금보상 등으로 전보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이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된 토지 등의 가격평가에 터잡은 것으로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여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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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정판결이란 행정소송에 있어 원고의 취소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처분 등을 취소, 변경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은 제28조(사정판결)에서 사정판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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