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고마운스라소니119
고마운스라소니11923.06.26

주택 누수시 수리의무 및 계약파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세를 놓은 주택(지하1층)이 여름철 비가 많이오면 장판위로 물이 누수하는 상태이고 , 계약전에 이에 대해 따로 고지(언급)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이에대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파기를 하고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황입니다.

특약사항에 ' 여름철 습기 , 곰팡이로 인한 피해보상은 절대 청구할 수 없음, 사전에 미리 고지하였으므로 임차인이 잘 관리한다.' 이런 조항을 넣었는데 이럴 경우에 수리의무가 있을까요? 또한 수리를 거부할 경우 계약파기를 할 사안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대목적물에 누수가 있고 누수 사실이 고지되지 않은 경우 계약 파기 가능성이 있고, "여름철 습기 ... 피해보상은 절대 청구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만으로는 누수 사실이 고지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