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 집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누가 고쳐야 하나요?
계약 할 당시에는 아무런 이야기 못들었는데 여름에 비만 오면 베란다와 천장에 물이 새서 흐릅니다
집주인에게 문의해보니 전세는 세입자가 고치는 거라며 자기는 해 줄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고치는 비용까지 전세금에 포함시키거나 아예 계약을 하지 않았을 텐데 속이 상하네요
전셋집은 원래 집에 하자가 발생한경우 세입자가 고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이나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상기법에 의거 거주를 유지하기 힘든 사항 (즉 거주하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과 관련된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경우는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과 관련된 수리등
현재 여름에 비만오면 베란다와 천정에 물이 샌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것이 난방이나 상하수도등의 문제라면 상기에 나온 예들중 하나가되어서 집주인이 전액 수리비를 부담해야 확율이 높을것입니다.
만약 거주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작거나 사소한 수리나 보수같은 경우가 있다면 보통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를 해서 처리해야되는것입니다.
현재 집주인한테 상기문제에 대한 수리등을 요구하셨는데 들어주지 않는것으로 보이니 아래와 같은 조치를 밣으실수 있을듯 합니다:
상기에 언급하신것처럼 물이새는 하자가 발생시 발생한 부분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둡니다.
그러고나서 보수업체에 의뢰해 비용견적서를 받습니다.
집주인에게 물이새는 하자가 발생했다고 알리시고 다시한번 수리해줄것을 요청합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안해준다면) 수리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상기 1. 2.를 첨부해서 수리를 해달라고 다시 독촉합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내용증명상의 수리 기한내에 수리가 안되었으니,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를 진행하되 반드시 공사전 및 공사후 사진을 증거등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 후에 집주인이 수리비를 변제해 주지않으면, 손해배상소송등으로 갈수 있을듯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미 시도하셨지만, 상기에 민법상 언급된 임대인의 의무등을 언급하시면서, 최대한 집주인과 합의를 이끌어 나가시는것입니다.
사실 수리비등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나 이런 보수 및 하자 수리비를 위해서 소송등으로 가면 시간 및 금전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기에, 가능하면 집주인과 다시 이야기해서 우선 정확한 하자의 이유 및 원인을 찾은 뒤에 필요시에 수리비 공동 부담 혹은 그 하자의 종류에 따라서 전액 수리비 및 검사비등을 청구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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