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 계약 후 집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누가 고쳐야 하나요?
계약 할 당시에는 아무런 이야기 못들었는데 여름에 비만 오면 베란다와 천장에 물이 새서 흐릅니다
집주인에게 문의해보니 전세는 세입자가 고치는 거라며 자기는 해 줄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고치는 비용까지 전세금에 포함시키거나 아예 계약을 하지 않았을 텐데 속이 상하네요
전셋집은 원래 집에 하자가 발생한경우 세입자가 고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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