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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

상가에 유치권행사 적혀있는 건물이 있든데 이건 무엇인가요

상가에 유치권행사라고 적혀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건물이 지어지고 투자자들이 투자한이후에

이 유치권행사린란거 붙으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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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유치권 현수막은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착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액은 건축업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유치권의 경우 공사대금등을 받지못하여 외주업체에서 점유하여 공사대금을 받을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