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유치권행사라고 적혀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또
이게 건물이 지어지고 투자자들이 투자한이후에
이 유치권행사린란거 붙으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유치권 현수막은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착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액은 건축업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유치권의 경우 공사대금등을 받지못하여 외주업체에서 점유하여 공사대금을 받을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