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건물 외벽에 걸려있는 "유치권 행사 진행중"이라는 문구는 주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분쟁에서 발생합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설 분야에서 유치권이 행사되는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회사나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하고 있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