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일정 근무 시간을 근무하면
쉬는시간을 제공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0시간 12시간 일을 해도 한시간 쉬는 시간
밖에 안주는 곳이 많던데 정확히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