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 몇시간 이상 근무하면은 휴식은 얼마나 주어야 한다는 기준 같은게 있나요?? 만약 기준이 있을때 휴식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 30분 이상,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해진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 경우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않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받고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를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나 실제로는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8시간 일하면 1시간은 쉬어야 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근무시작 전이나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보상은 없으나, 법위반에 따른 처리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