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내에 중요한 메일에 제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희망퇴직에 관한 중요한 메일이였고 이 메일이 구성원들에게 보내지면 당연히 캡처해서 뿌려질 것이라는 건 누구나 생각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구성원들에게 메일이 전달되기전 저에게 상의도 없이 보내졌으며, 예상대로 제 번호가 그대로 노출한 캡쳐본들이 SNS에 뿌려서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는 물론이며, 카카오톡 친구추천까지 하루에도 몇십명씩 늘어납니다..
이에따라 제가 고소를 진행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회사측에 해야하는건지 스샷유출본이 떠도는 SNS계정 상대로 고소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사례가 맞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개인정보보호법 보다는 명예훼손 등이 될 가능성도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인 역시 회사는 법인으로 자연인을 특정하여 고소를 하거나 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 미상으로 하되, 정확한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