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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완벽그자체인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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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내에 중요한 메일에 제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희망퇴직에 관한 중요한 메일이였고 이 메일이 구성원들에게 보내지면 당연히 캡처해서 뿌려질 것이라는 건 누구나 생각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구성원들에게 메일이 전달되기전 저에게 상의도 없이 보내졌으며, 예상대로 제 번호가 그대로 노출한 캡쳐본들이 SNS에 뿌려서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는 물론이며, 카카오톡 친구추천까지 하루에도 몇십명씩 늘어납니다..

이에따라 제가 고소를 진행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회사측에 해야하는건지 스샷유출본이 떠도는 SNS계정 상대로 고소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사례가 맞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개인정보보호법 보다는 명예훼손 등이 될 가능성도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인 역시 회사는 법인으로 자연인을 특정하여 고소를 하거나 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 미상으로 하되, 정확한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