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몰래 동물을키운다면요??

지인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을때

동물은 키우면안된다고 했었다는데...

세입자가집주인 몰래 키우다가 걸렸다는데

세입자는 죄송하다고

나갈때벽지도배며 청소업체불러

청소도하고 가겠다고하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야할지 계약을파기해야할지

고민된다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세입자를 무조건 질책할게 아니고 동물로 인해서 만약에 피해를 보신게 있다면 충분히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자가 나갈 때 도배 장판을 해 준다고 했으면 솔직히 훨씬 좋은 조건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약파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계약위반으로 주인이 계약을 파기해도 문제가 없을것 같아요 동물을 키우면 집을 나갈때 공사를 다시해도 냄새가 난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냥 파기해도좋을것 같아요.

  • 세입자가 청소비 도배비 준다고하면 그냥키우게 하는것도 괜찬지 않을까요 다세대 주택이라면 다른 주민분들에게 피해를 안가게 해야겠죠

  • 계약을 파기할수는 있습니다. 미리 단서조항이 있다면.. 그러나 또 안나가고 버틸수도 있습니다

    안가가면 명도소송까지 가야하는데 적당히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 질문해주신 세입자가 몰래 동물 키우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세입자가 몰래 동물을 키우게 된다면

    계약 위반을 한 것이기에 이에 대해 분명하게 고지하고

    계약 만료가 되서 나가실 때에 이에 대한 변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청소비 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