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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인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을때
동물은 키우면안된다고 했었다는데...
세입자가집주인 몰래 키우다가 걸렸다는데
세입자는 죄송하다고
나갈때벽지도배며 청소업체불러
청소도하고 가겠다고하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야할지 계약을파기해야할지
고민된다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세입자를 무조건 질책할게 아니고 동물로 인해서 만약에 피해를 보신게 있다면 충분히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자가 나갈 때 도배 장판을 해 준다고 했으면 솔직히 훨씬 좋은 조건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약파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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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계약위반으로 주인이 계약을 파기해도 문제가 없을것 같아요 동물을 키우면 집을 나갈때 공사를 다시해도 냄새가 난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냥 파기해도좋을것 같아요.
지나치게핫한양념치킨
세입자가 청소비 도배비 준다고하면 그냥키우게 하는것도 괜찬지 않을까요 다세대 주택이라면 다른 주민분들에게 피해를 안가게 해야겠죠
보도연맹
계약을 파기할수는 있습니다. 미리 단서조항이 있다면.. 그러나 또 안나가고 버틸수도 있습니다
안가가면 명도소송까지 가야하는데 적당히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보미야보미야
질문해주신 세입자가 몰래 동물 키우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세입자가 몰래 동물을 키우게 된다면
계약 위반을 한 것이기에 이에 대해 분명하게 고지하고
계약 만료가 되서 나가실 때에 이에 대한 변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청소비 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