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때 월세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홈텍스에서 발급신청을 하려니까 임대인 주민번호가 필수로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임대인데 주식회사여서 사업자번호만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기재할 수 없는 것 이므로 이 경우 홈택스 측에 문의를 하여 방법을 구하거나, 서면으로 신청등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며
주미등록번호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한 증빙서류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므로
공란으로 작성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어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 대표이사와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