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어린황여새72
어린황여새72

빌려준 돈을 어는정도 값다가 갑자기 못값겠다구하네요 어떻게하면받을수있을까요

돈을빌려줬는데 어느 정도 입금사더니 갑자기 갑지는않구 법대로하라구하네요

차용증은 있구요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 .언제부터 준다는 문자내용도 있구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채무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것같은데

    차용증도 있고 변제이행시기 변제계획 같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증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파일로 다 정리해두시구여 

    소액이 아니라면 바로 내용증명 보내버리세요 

    내용증명 날라오면 진짜 법대로 하네 라고 생각하고 쫄게 되어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카톡이나 문자로 이행하지않으면 법적절차를 밟겟다 말씀드리구요 

    변제금액 이자 기한명시 차용증사본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자 12프로 연기준 청구가능하구요 

    내용증명에 담아서 보내면되는데 자세한건 로톡이나 네이버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셔요 

    내용증명 보냇으면 그 다음단계는 지급명령입니다

    법원전자소송사이트에서 소액3-5만원으로 가능하규

    상대이의없으면 바로 확정과 강제집행들어갑니다

    만약 그래도 안낸다 그럼 민사소송 들어가야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더 들수도있습니다 

    비교해보시고 변호사비용이 더 쌀거같으면 진행하시지요 

    변호사 상담은 로톡에서 15분 무료쿠폰 주던디 그거사용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빌려준 돈은 차용증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먼저이며, 이를 통해 채무 불이행 시 법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도 갚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면 실제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법대로 하라고 했으니 법대로 할수밖에없는 상황일 것같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수 있지만 비용적측면에서 부담되시면

    나홀로소송을 으로 지급명령->재산압류 등으로 채권회수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과 변제 약속 문자 등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 대신에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기 전에 은행 계좌나 부동산 등에 가얍류 신청하여 회수할 돈을 미리 확보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인 집행권원을 확보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세요.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 급여, 예금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등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돈을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이습니다. 즉 차용증을 기반으로 가압류와 지급명령 신청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돈거래는 참 어렵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먼저 보내세요.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이 도착하면 1차로 심리적 불안감과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합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이상은 협의가 될 수 있으나 안된다면 최대한 증거를 모아 민사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원하는대로 법대로 해야죠.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내용증명만 받아도 심리적인 압박이 꽤 크거든요

    그리고 받을 돈이 많다면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는걸 저는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쉽지 않은 과정이고 받을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원만한 타협을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부라도 갚으면 변제해주겠다고 하거나 물품으로 대신 받는 등)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빌려준 돈을 못값겠다고 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민사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빌려준 돈 일부 갚다가 갑자기 안 갚겠다고 한다면.

    1) 먼저 내용증명 우편 보내기 : 차용증, 문자, 이체 내역 언급하면서 남은 돈 + 이자 청구, "○일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 통보, 우체국에서 보내기 (비용 몇 천 원). 대부분 여기서 해결됨!

    2) 안 갚으면 지급명령 신청 (가장 빠르고 싸다)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방문, 차용증+문자 있으면 거의 100% 승인, 상대가 이의 안 하면 바로 판결 효력 → 강제집행 가능, 비용: 청구금액의 1/10 정도 (몇 만 원 수준)

    3) 지급명령 확정되면 강제집행 : 통장, 급여, 부동산 등 압류

    증거(차용증+문자)가 탄탄하니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경우에는 내용증명발신 이후 소송을 통하여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추심법인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크게 어려운 재판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액일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증거가 확실하다면 상대방측에서 법원 소장에 응하지 않아 승소를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가지고 압류 등을 통한 법적 재산 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데요. 상대방이 채무 사실을 인정하면 신속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만약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정식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해요.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 도움을 받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겁니다.

    약속한 문자나 내역이 있으니 법대로 진행하시면 강제집행으로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차용증과 변제 약속 문자가 있어서 다행이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 첫 단계랍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것 같다면 신속하게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돼요.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면 돈을 떼일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승소 판결 후에는 강제 집행으로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밟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