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로 합니다.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는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됩니다.
매입세액공제대상 구별방법은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9인승카니발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아니므로 부가세 매입공제는 가능하나
해당 차량이 사업상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매입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에 해당 차량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 미리 자료를 준비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