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주 연체를 하고 작년에 부동산가압류가 되었는데 2주전에 전액변제하고 채권자쪽에서 가압류 신청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어제 등기과로 촉탁서발송이 되었던데 보통 이과정에서 등기부등본에 말소까지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말소가 되어야 이번 주말에 부동산 매매를 할수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제 촉탁등기는 법원 업무라서 시간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통상 10일정도 소요되나 법원 사정에 따라 빠를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말소등기는 등기신청과 다르게 보통 이틀정도면 말소됩니다. 말소되기전 등기부열람해보시면 등기변경중이라고 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