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시 금액설정 하는법
채무자의 부동산 하나를 알아냇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전세금반환소송중인데
아직 물건을 반납하지않은 상태인데
3월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물건을 반납하지않아서
본안소송 청구취지에 이자를 못적어냇는데
물건반납을 3월달쯤하고 청구취지를 3월달쯤
연15프로 이자청구를 한다고 변경할건데요..
지금 부동산 가압류할때는
물건반납하지않은상태인데
지연이자를 적어낼수잇나요?
그리고 제가 소송에 쓴 비용도 얹혀서 가압류 할수잇나요?
만약 안된다면
일단 가압류는 전세금으로하고
나중에 소송비용이랑 이자랑 플러스해서 증액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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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과 별개로 지연이자를 적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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