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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압류말소가 등기부등본상에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집주인이 압류를 말소 했으니 돈을 임차인 들에게 돌려주려는 것 일까요?? 아니면 시간 끌기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압류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압류를 말소하기 위해 현금을 소진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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