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명함 명의자가 명함을 준 경우, 명함보관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 명함 명의자가 명함을 준 것은 사적 또는 업무상 연락을 허용한다는 취지이지, 홍보문자에 대한 동의를 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홍보문자를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