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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살모사87
태평한살모사8721.08.11

명함 보관...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요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처벌이 강하잖아요?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명함을 받은거를 또는 거래처 연락처를 몇년동안 보관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그걸로 추후에 홍보 문자?같은거 보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상관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명함을 줬다는 자체가 암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해도 된다는 의미이긴한데

1. 명함을 몇년동안 보관해도 문제가안되는지?..

2. 홍보문자같은거를 보내도 되는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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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명함 명의자가 명함을 준 경우, 명함보관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2. 명함 명의자가 명함을 준 것은 사적 또는 업무상 연락을 허용한다는 취지이지, 홍보문자에 대한 동의를 한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홍보문자를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함을 보관하는 것은 괜찮으나 상대 의사에 반해 홍보문자를 발송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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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함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 제공자가 명함 교부자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의 정보를 동의하에 전달한 것으로 단순히 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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