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현수막에 대한 제재 법안이 통과가 될까요?

대통령이 혐오 현수막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점을 언급하긴 했는데요..

어떠한 문장이나 단어가 혐오의 표현인지 구분하기 정말 애매할 텐데요...

이러한 점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과연 각 당에서 인정을 하고 통과를 시킬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혐오라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법률안의 그 의미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한 경우라면 관련 규제 법안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