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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12.26

연금보험 관련하여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제가 약관을 통해서 알아보니 600만원 1200만원은 연금개시전 사망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더군요.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것이고

연금개시 후 10년이내 사망시 10년만 보장을 해주기때문에 1200-1300만원가량 10년동안 수령가능.

어머니께서 20년 이상 살고 계서도 큰 의미가 없는게 해약금 2170만원으로 다른데 굴리는게 더 이득 같은데 굳이 가지고 갈 이유가 없는것 같습니다. 해지하면 2170만원정도 받을수 있더군요.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전문가님들께서는 어찌보시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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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 나이가 알수없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 평균수명이 길어 오래살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금개시는 연장할 수 있어 늦게 받으면 더 많이 수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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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개시일 내년 1월 24일 이전에 해지환급금 받는 것이 가장 유리 합니다.

    연금전환시 폰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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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보험은 연금보험으로 판단되는데 정확한 것은 정확한 보험증권을 기초로하여 판단하여야하나

    연금개시가 되면 연금이 지급 될것으로 연금개시밀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으로 사망보험금으로 판단할것이 아니라 연금개시후 연금을 받으심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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