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수정신고 중인데 추가자진납부세액이란게 뭔가요?
신고 마무리하려하는데 사진처럼 추가자진납부세액에 환급받았던 금액이 적혀있는데 수정신고하려면 저 금액을 먼저 납부를 해야되는건가요?
그냥 신경안써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경정청구 시 기납부세액은 당초 신고 시의 납부할 세액인 약 32만원을 기재하셔서 그만큼 환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내용의 정확성은 논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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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는 최초 신고시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했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를 완료 하면 추가로 납부할 납부세액의 납부서가 나옵니다. 해당 납부서를 참고하여 수정신고일(오늘)까지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