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이 관할지역으로 이관되지 않게끔 하는 조건중 아래 조건도 가능할까요 ?
일전에 ㄷ경찰서로 이관될 당시에 이를 수사하던 ㄷ소속 경찰관이 증거가 없는데 마치 증거를 찾은것마냥 증거를 조작하는 바람에 유죄가 됬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을 모해증거위조죄로 고소하려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ㄷ지역에 있어서 ㄷ경찰서로 이관되어서 또 안좋게 끝날것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모해증거위조죄 + 당시 ㄷ소속 경찰관의 공문서위조죄로 공범내지는 ㄷ소속경찰관을 유력한 참고인 신분으로 고소장에 기재하면
좀더 객관적이고 공평한 수사를 이어가기위해 ㄷ경찰서를 제외한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관되지않을까 싶은데
이게 가능하겠죠 ? (나름 이것저것 찾아보니
"경찰관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할 지역의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 라고 되있었습니다.)
어떻게든 ㄷ관할 경찰서만 피하면 증거중심 수사로 공정하게 끝날것 같습니다만
쉽지가 않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범으로까지 기재하시는 것은 무고죄 등 위험이 다소 있는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의 불공정 등 사유를 기재해주시는 정도가 적당해 보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