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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유난히흥미진진한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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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이의신청 제기 할려고 하는데요.

1. 경찰 내부에서 제 3자의 말을 인용한 거라 송치하기도 불송치하기도 애매하다고 하길래 변호사님이 송치 된다던데요 하니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완수사가 내려 왔고 변호사님 의견서 제출하고 다음날 경찰에서 불송치로 결정 내려 이의제기 신청 할려는데

제가 알기론 이의신청 해도 결과가 뒤집히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그리고 만약 이의제기 신청하면 상대방은 언제쯤 그 사실을 알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기 자체는 가능하나, 실무상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보완수사 이후의 불송치라 하더라도 법리 오해나 증거 평가의 명백한 문제점이 있다면 재수사 또는 기소 판단으로 이어질 여지는 존재합니다. 단순 불복이 아니라 구체적 위법·부당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법리 검토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판단에 대해 검사의 판단을 다시 받는 절차입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추가 수사 필요성이나 법리 오류가 없다고 보면 불기소를 유지합니다. 허위사실 인식, 전파성, 특정성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의견서에는 제삼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인용 경위,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 부재를 구조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단순 감정적 주장이나 사실 반복은 효과가 낮습니다. 기존 의견서와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상대방은 즉시 통지받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필요 시 인지하게 됩니다. 통상 수주 내 기록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사유에 따라 결론의 변경여부가 결정되지 단순히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의 변경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상대방에게 별도 통보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법포털을 검색하거나 수사관이 조사관련 연락을 하면 알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되는데 보통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통지가 되고 이의신청 접수 후 빠르면 2주에서 한달 사이에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피의자가 알게 될 것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찰에서 확인하고 위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