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이의신청 제기 할려고 하는데요.
1. 경찰 내부에서 제 3자의 말을 인용한 거라 송치하기도 불송치하기도 애매하다고 하길래 변호사님이 송치 된다던데요 하니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완수사가 내려 왔고 변호사님 의견서 제출하고 다음날 경찰에서 불송치로 결정 내려 이의제기 신청 할려는데
제가 알기론 이의신청 해도 결과가 뒤집히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그리고 만약 이의제기 신청하면 상대방은 언제쯤 그 사실을 알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