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요)
사무공간 한쪽에 까페를 차려서 부업처럼 운영해볼까 합니다.
1.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낼 수 있나요?
2. 혹시, 기존 법인사업자 등록에서 업종만 추가해서 진행할 경우 유리한 점이 있나요?
3. 업종추가등록을 해야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추가하는 업종이 많으면 더 비싸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용하셔도 됩니다. 각자 개인,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법인세율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는 낮으므로 절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인의 소득을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대부분 인출한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3.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더라도 추가로 개인사업자도 만드는게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보다 세율이 높지만 개인에 비해 자금융통이 자유롭지 못한점등 단점도 있습니다. 업종추가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정정만 하면 될 것이며 추가되는 업종이 신고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부분만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명의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대표로 받는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