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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여치254
싹싹한여치25422.01.14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로 추가 등록할 수 있나요?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요)

사무공간 한쪽에 까페를 차려서 부업처럼 운영해볼까 합니다.

1.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낼 수 있나요?

2. 혹시, 기존 법인사업자 등록에서 업종만 추가해서 진행할 경우 유리한 점이 있나요?

3. 업종추가등록을 해야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추가하는 업종이 많으면 더 비싸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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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용하셔도 됩니다. 각자 개인,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법인세율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는 낮으므로 절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인의 소득을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대부분 인출한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3.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더라도 추가로 개인사업자도 만드는게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보다 세율이 높지만 개인에 비해 자금융통이 자유롭지 못한점등 단점도 있습니다. 업종추가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정정만 하면 될 것이며 추가되는 업종이 신고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부분만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명의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대표로 받는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