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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카구109
불같은카구10920.08.04

뒷광고 유튜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뜨거운 감자인데요,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뒷광고(광고임을 속이고 리뷰, 먹방하는 행위) 유튜버들을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있나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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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3자 또는 본인이 그 손해로 하여금 바로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표시광고법의 위반의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기로 보기에는 특별히 기망하여 그로하여금 그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에게 직접적인 재산의 교부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료 광고 등의 경우, 광고임을 표시 하여야 하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의 위반의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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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참조).

    광고임을 속이고 리뷰, 먹방 등을 하는 행위가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광고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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