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참조).
광고임을 속이고 리뷰, 먹방 등을 하는 행위가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광고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